손해평가사

손해평가사(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)

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

손해평가사의 업무

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 피해사실의 확인,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,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

자격의 취득

손해평가사 자격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

응시자격

구분 1차 시험
  • 학력, 성별, 연령, 경력,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
구분 2차 시험
  • 당해 연도 및 직전 년도 해당분야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
  • 보헙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
  •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되어 3년 이상의 손해평가 경력이 있는 자